회사 퇴사 한다고 말하고 일급으로 바꼈어요 저가 오늘 회사 퇴사한다고 하고12월 12일에

회사 퇴사 한다고 말하고 일급으로 바꼈어요

저가 오늘 회사 퇴사한다고 하고12월 12일에서~15일까지만 일해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달 다 못채우니깐 일급제로 한다고 했고 만약에 오전만 하면 오전 일한것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요?

당연히 아니죠 ㅋㅋㅋㅋ 그렇게 계산하면 주는 돈이 더 적어지니까 개소리 하는거고,

본인은 거기 동의 안했다 하시고,

따로 계산 하세요.

그리고 고용노동부 신고 하겠다 하시구요.

자기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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