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취업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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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(주 30시간 미만 근로자)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 35시간 근로중이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아래는 1,2 유형별 신청이 안되는 유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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